2009.12.30
<노무현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재단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심사를 통해 우리 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12월 31일자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재단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손비가 인정됩니다. 즉 법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 내에서 비용이 인정되고, 개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비용이 인정됩니다.
지정효력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즉 2009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재단에 후원금을 기부하신 분들께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소급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9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발행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앞으로 전화자동응답장치(ARS)를 활용한 방법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후원하실 경우에도 기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ARS 후원방식은 조만간 개설할 예정이며, 포인트기부 후원방식은 신용카드사별 협의를 통해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재단은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직후인 11월 5일 행정안전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곧바로 기획재정부에 <노무현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2일부터 지정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 12월 23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결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동안 애써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 |
![]() |
---|---|---|
공지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656) | 2009.06.12 |
공지 | [전문] 대통령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1717) | 2009.05.27 |
536 | 새봄맞이 ‘문재인 이사장과 함께 걷는 대통령의 길’ 개최 (21) | 2011.03.09 |
535 | 봄을 준비하는 봉하마을‥“‘자연농법 정착’ 회원들께 고마워” (9) | 2011.03.07 |
534 | 전국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여섯 번째 봉하캠프’가 열립니다 (16) | 2011.03.07 |
533 | 김두관 경남도지사, 대학생들을 만나다 (31) | 2011.03.04 |
532 | 아삭아삭 ‘봉하 숙성김치’, 달콤쫄깃 ‘봉하쌀 초코찹쌀떡’이 나왔습니다 (9) | 2011.03.04 |
531 | ‘용마산-아차산’ 봄나들이 산행에 초대합니다 (68) | 2011.03.04 |
530 | ‘회원 대토론회’ 자원봉사자를 모십니다 (10) | 2011.03.02 |
529 | [3월 문화탐방] 새봄 3월, 갤러리 투어에 초청합니다 (22) | 2011.03.02 |
528 | 2010년 노무현재단 사업 및 결산을 보고합니다 (62) | 2011.03.02 |
527 | ‘봉하 겨울 사진 공모전’ 최우수작 <철새들의 비상> 선정 (12) | 2011.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