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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사건’ 주임검사 직무유기죄로 검찰 고발

2011.04.15


‘조현오사건’ 주임검사 직무유기죄로 검찰 고발
- 4.18(월) 오전11시 문재인 이사장 등 고발장 접수…이날부터 2차 1인시위 돌입




지난해 12월 20일 대검찰청 앞. 문재인 이사장은 검찰의 안일한 수사행태를 비난하며 ‘조현오 청장 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측 변호사인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을 대표한 곽상언 변호사 등은 4월 18일(월) 오전 11시 검찰청을 방문해 조현오 경찰청장의 망언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았던 박태호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문재인 이사장 등은 이날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에서 조현오 청장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태호 검사가 유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고소 직후에 하였으나, 피고소인인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에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고소 후 6개월 동안 조현오 청장에 대해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검찰 인사로 부서를 옮긴 박태호 검사를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고발장 접수 후 오전 11시 30분부터 전해철 전 민정수석이 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조현오 청장 소환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조 청장에 대한 조속수사를 촉구하는 1차 릴레이 1인시위를 한 데 이어 18일부터 재개되는 2차 1인시위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 18일 문재인 이사장 등은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패륜적 망언으로 故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청장을 검찰에 고소,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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