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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발장 전문] 편파적인 수사행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011.04.18


고 발 장


고 발 인  1. 문 재 인 부산 연제구 **** ******
       2. 전 해 철
       3. 김 진 국
        고발인 2, 3 서울 서초구 *** ****-10 8*
피 고 발 인 박 태 호
      서울 서초구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피고발인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은 검사로서 2010. 2.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2010. 8. 14. 조현오 현 경찰청장을 사자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 87295호 사건(이하 ‘고소 사건’이라 함)’의 주임 검사였습니다.

2. 고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가.
고소사건의 고소 경위

(1) 조현오 현 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인 2010. 3. 31. 서울 경찰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 중에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자살한 것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는 언론에서 한동안 대서특필되는 등 조현오 청장의 강연 발언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강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을 뿐더러, 조현오 청장의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대통령의 유가족들은 또다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기에, 유가족들은 2010. 8. 14. 조현오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증거 1 고소장).

(3)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 87295호로 접수되어 형사 5부에 배당되었고, 주임 검사로 피고발인 박태호가 지정되었습니다.

나. 고소사건의 수사 경위

(1) 피고발인은 2010. 9. 9. 고소사건의 고소인인 유가족 대표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조현오 청장 강연 내용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충실히 조사에 응하였습니다(증거 2 진술서).

(2) 그런데 고소 직후 유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인 조현오 청장에 대하여는 고소 시점으로부터 9개월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 및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및 검찰청에 조속히 조현오 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후에도 조현오 청장에 대한 수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고발의 경위

(1) 고발인들로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조현오 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피고발인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이에 2010. 12.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하여 조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하고(증거 3의1 언론기사), 같은 달 20.부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발인들을 중심으로 조현오 청장에 대한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증거 3의2 언론기사).

(2) 그러나 고발인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최초 고소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1. 2. 14. 검찰 정기인사를 통해 부서가 변경될 때까지, 조현오 청장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3) 결국 피고발인은 조현오 청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리하고서도 6개월이 넘도록 조현오 청장에 대한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3. 피고발인의 직무유기

가. 검사의 수사의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성실히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며,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 그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그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직무유기 행위

피고발인은 고소사건의 주임 검사로서,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고소사건을 수리한
2010. 8. 14.로부터 3월 이내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여 피고소인인 조현오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사건의 주임
검사인 피고발인은 조현오 청장에 대한 유족들의 고소가 2010. 8. 18. 접수되고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 되자 2010. 9. 9. 고소인인 유족 대표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이후로는 여론의 관심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며 고소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피고소인인 조현오 청장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예규 405호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대한지침』 제3조 제3항에서는 ‘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발인인 고소사건의 고소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 피고발인의 직무유기죄 성립

형법상의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고소사건의 주임 검사인 피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7조 및 대검찰청 예규 405호등에서 고소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인 조현오에 대해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고소 후 3월이 지나면 고소인들에게 해야 할 수사 중간통지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오 청장이 한 발언은 돌아가신 대통령과 유족들의 명예를 너무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써, 이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조현오 청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접수한 피고발인으로서는 당연히 이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여 조현오 청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 유가족들이 조현오 총장을 고소한 직후부터 고발인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신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초 고소 직후 여론의 관심이 비등한 상황에서 고소인들만을 형식적으로 참고인으로 조사하였을 뿐 정작 명예훼손 발언의 당사자인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자신이 이 사건의 주임 검사로 근무한 6개월 상당의 기간 동안 이 사건을 계속하여 방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미 국민적 화제가 된 위 발언의 내용은 아무런 사실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언론과 대중에 의해 수많은 억측과 오해만을 양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이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고소사건에 대하여 6개월 넘도록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형법 제122조상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특히 ‘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도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결론

피고발인은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고발인들은 이에 대하여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사건 고발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증거 1   고소장
1. 증거 2   진술서
1. 증거 3의 1 언론기사
1. 증거 3의 2 언론기사

2011. 4. 18.

고 발 인  문 재 인
전 해 철
김 진 국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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