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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규정 개선안 시행 (2011.9.7)

2011.09.07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규정 개선안 시행


노무현재단은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의 게시판 운영규정과 관련, 홈페이지 편집위원회 결정(2011.8.31)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마련해 9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앞으로 6개월간 운영한 뒤, 필요할 경우 보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심사마당
o 신고건수 상향 등 개선 후 존치하기로 함
 - 1차 심사마당 이동 신고건수 상향 : 20회에서 50회로 조정
 - 이에 따라 복원요청 건수도 50회로 상향됨
 - 2차 심사마당 이동시(100회 신고) ‘고정’ 조치는 유지

o 이용자당 1일 심사마당 이동 글이 2건 이상시 이용제한 조치는 폐지
o 운영자 직권복원 조치는 폐지
o 심사마당에 댓글을 사용하도록 함

① 심사마당 신고건수
 • 현행 : 신고 20회 심사마당 이동, 복원요청 20회 복원 / 신고 40회 심사마당 고정
 • 변경 : 신고 50회 심사마당 이동, 복원요청 50회 복원 / 신고100회 심사마당 고정
② 폐지 : 운영자 직권복원, 이용자당 1일 심사마당 이동 글 2건 이상시 이용제한
③ 추가 : 심사마당 댓글 사용

2. 이용제한
o 단계별 이용제한 기간 변경
 - 1단계(1주일), 2단계(1개월), 3단계(6개월), 직권제명

[현행 게시판 운영원칙]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게시하는 사용자는 단계별로 글쓰기 및 추천활동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 삭제 대상 의견 작성자(3회), 글쓰기 및 추천활동 1주일 제한
- 2단계 : 1단계 조치를 받았던 사용자, 30일 제한
- 3단계 : 2단계 조치를 받았거나 상습적으로 삭제 대상의 글/댓글을 작성하는 사용자, 영구 제한

[변경 게시판 운영원칙]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본글이나 댓글로 게시하는 이용자는 단계별로 로그인 활동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 삭제 게시글 3회 이상 작성자(3회), 로그인 1주일 제한
- 2단계 : 1단계 조치를 받았던 사용자, 로그인 30일 제한
- 3단계 : 2단계 조치를 받았거나 상습적으로 삭제 게시글을 작성하는 이용자, 로그인 6개월 제한
- 직권제명 : 직권제명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운영자 직권으로 제명, 로그인 영구제한

o 직권제명 신설 : 운영자 직권으로 제명, 영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운영자 직권으로 제명, 로그인을 영구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범죄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② 상업성 광고(돈벌기 사이트, 경품지급, 상품광고, 상업사이트 홍보, 윤락행위·원조교제 알선 등)
 ③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④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했거나 허위로 개인정보를 사용했을 때
 ⑤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될 때

o 게시글 삭제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본글이나 댓글은 내용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① 범죄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②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등) 유포
 ③ 욕설, 혐오, 외설, 음란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④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도배성 게시물
 ⑥ 상업성 광고(돈벌기 사이트, 경품지급, 상품광고, 상업사이트 홍보, 윤락행위·원조교제 알선 등)
 ⑦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⑧ 이용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으로 등록했을 때
 ⑨ ‘사람사는 세상’ 취지에 위배되거나 악의적인 왜곡 또는 허위 게시물
 ⑩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될 때

3. 로그인 영구제한자 복권
o 개선안 공지 뒤 2주일간 다중닉, 허위닉 자진 탈퇴 권유 (9.7~9.21)
o 영구제한자 중 본인 신청에 한해 복권조치 : 개인정보 등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복권을 조치합니다.

4. 아이피((IP) 일부 표시
o 게시글과 댓글을 쓸 때 이용자 아이피(IP)의 세자리 표시

5. 일부 규정 폐지
o '이름을 적시한 비난, 부적절한 현실정치 대립 글 삭제' 조항 폐지

6. 댓글 신고쪽지 신설
o 부적절한 댓글 내용을 운영자에게 알릴 수 있는 ‘신고쪽지’ 신설


※ 운영규정 개선안 대부분은 공지와 함께 오늘 중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댓글 신고쪽지 신설은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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