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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사장 등 ‘조현오 사건’ 주임검사 고발 각하에 항고

2011.10.04


문재인 이사장 등 ‘조현오 사건’ 주임검사 고발 각하에 항고
- 9월 30일 검찰에 “무혐의 처분 위법·부당” 항고장 접수…검찰앞 1인시위 120회 넘어


▲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고소·고발장 접수(2010.08.18) / 문재인 이사장 '조현오 청장 수사 촉구' 1인시위 (2010.12.20)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노 대통령의 유족측 변호사인 전해철 전 민정수석, 김진국 변호사 등은 지난 9월 30일 검찰이 조현오 경찰청장 망언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았던 박태호 검사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각하한 데 대해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다.

문재인 이사장 등은 이날 검찰에 접수한 항고장에서 “검찰이 박태호 검사에 대한 불기소 이유로 밝힌 조현오 청장의 발언이나 언론보도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가능하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관들에게 당시 상황과 배경을 묻는 것이나 피의자 신분인 조 청장에게 단순히 진술서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조현오 청장의 발언은 돌아가신 노 대통령과 유족들의 명예를 너무도 심각하게 훼손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항고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항의시위를 하는 등 수사진행을 촉구했음에도 최초 고소 후 형식적으로 고소인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을 뿐 정작 명예훼손 발언의 당사자인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태호 검사는 형사소송법 및 관련 예규에도 고소사건을 수리한 지 3개월 안에 기소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도 고소인에게 수사중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실체적인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검찰이 지난 9월 1일 박태호 검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없다고 고발을 각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이사장 등은 지난 4월 18일 조현오 경찰청장의 망언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았던 박태호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문재인 이사장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들과 시민들이 조현오 청장에 대한 소환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청 앞에서 벌이고 있는 릴레이 1인시위는 10월 4일로 121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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