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해 노무현재단과 함께 해주신 후원회원분들의 따뜻한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노무현재단은 설립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재단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영수증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이문서로 발급했던 연말정산 기부영수증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을 통해서 발급됩니다. 올해부터는 노무현재단도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예산절감과 신속한 발급으로 후원회원분들의 편의를 돕게 됩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별도로 신청한 분들에게는 종이 영수증을 발급해드리오니 사무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대상과 기준
• 공제한도 : 노무현재단을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코드40)입니다.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전액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확대 : 후원회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영수증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 가족은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기본공제 대상범위 요건 보기• 이월기부금 공제 가능 : 2010년 1월 1일 이후 후원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기부영수증 발급 기준
• 후원 기간 : 201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
• 다만, 휴대폰으로 결제하시는 분들은 출금과 입금 시기가 다른 관계로 2010년 10월분부터 2011년 10월분까지 후원금에 한해 기부영수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개인별로 날짜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는 후원금을 납부하는 날부터 재단 계좌로 입금되는 날까지 통신사별, 결제일별로 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 기부영수증은 가입하신 후원회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영수증 발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후원회원 명의를 변경해 기부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부영수증 발급과 확인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 201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무현재단에 후원회원님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돼 있어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서 출력
- 2012년 1월 9일부터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을 통해 기부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후원내역 확인 → 기부영수증 인쇄 → 인쇄버튼 누르기
-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출력은 홈페이지 회원(로그인 아이디)으로 가입돼 있어야 하며, 아직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지 않거나 오프라인에서 후원회원 가입만 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신 뒤 이용해주십시오. 온라인 회원가입시 실명확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무처(대표전화 1688-0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분들
- 온라인으로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우편이나 팩스로 기부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사무처로 연락하셔서 후원관리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대표전화 1688-0523)
증빙서류 출력
• 기부영수증 이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설립허가증)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버튼을 눌러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 안내
• 이메일 kn*****@knowhow.or.kr
• 전화 (대표전화) 168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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