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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한명숙 전 총리, 2심에서도 역시 ‘무죄’ 판결

2012.01.13


한명숙 전 총리, 2심에서도 역시 ‘무죄’ 판결



한명숙 전 총리(노무현재단 이사)가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도 또다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4월 1심에서 “곽영욱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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