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3
정연주 KBS 전 사장(노무현재단 이사)에 대한 KBS 사장직 해임조치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23일 대법원 재판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8월11일 내렸던 정연주 KBS 사장 해임조치가 해임에 대한 재량권을 이탈·남용해 위법하다”는 1심과 2심 판결내용을 최종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사장은 “나에 대한 해임은 위법이었으며, 법을 어긴 당사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소송 피고인인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것이 법정에서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사장은 “나의 강제해임 이후 KBS 체제는 법을 어긴 불법체제임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이런 불법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며 “해체 이후 나의 KBS사장직이 원상회복되고 위법으로 박탈당한 15개월의 남은 임기가 복원되어 불법체체의 KBS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해임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 해임을 건의한 감사원, 이를 제청한 KBS 이사회 6명의 이사진, 방통위와 교육부, 정치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이 위법행위에 가담한 죄인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이들이 나와 국민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1월 12일에도 정치검찰이 뒤집어 씌운 배임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 전 사장이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입니다.
본인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해 1. 오늘 대법원은 본인을 KBS 사장직에서 해임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8월 11일 본인에 대해 취했던 KBS 사장직 해임 조치가 "해임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1심(2009.11.12)과 2심(2011.1.14)의 판결 내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KBS 사장직 해임'은 위법 행위였으며, 법을 어긴 당사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이번 소송의 피고인인 이명박 대통령임이 법정에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어긴 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본인과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본인의 강제 해임 이후 KBS 체제는 법을 어긴 불법체제임이 법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체제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하며, 해체 이후 본인의 KBS 사장직이 원상회복되어, 위법으로 박탈당한 15개월의 남은 임기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판결의 정신이며, KBS의 불법체제를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3. 본인의 강제 해임 과정에는 본인을 직접 해임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땅의 권력기관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했습니다. 거짓과 엉터리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KBS 이사회에 해임을 건의한 감사원,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한 6명의 KBS 이사회 이사들(유재천, 권혁부, 이춘호, 박만, 방석호, 강성철), KBS 이사회를 ‘친(親) 이명박 정권’ 인사로 바꾸는데 공을 세운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 본인의 해임에 핵심 사유 중 하나인 배임죄를 엮어서 기소한 정치 검찰, 본인의 비리를 캔다며 KBS에 프로그램을 납품한 7군데 외주제작사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이 본인의 해임을 위해 총동원되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은 바로 이 모든 권력기관들도 위법행위에 가담했으며, 따라서 이들은 '역사의 죄인'일 뿐 아니라 현실 법체계에서도 법을 어긴 죄인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역시 마땅히 본인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바른 역사가 서도록 하기 위해 본인의 강제해임 뿐 아니라 이 정권 아래서 저질러진 언론인 퇴출과 징계 등 온갖 가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2월 23일(목) KBS 전 사장 정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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