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2.20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사법부는 오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패륜적 망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조현오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어떤 근거도 없는 허위주장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고, 그후 언론 인터뷰와 검찰수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양 주장해왔다.
심지어는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서 모두 까겠다” “유족이 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면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망언과 협박까지 일삼았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러한 후안무치한 패륜적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다. 조 전 청장은 단죄를 받았지만, 그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그대로 대문짝만하게 보도한 언론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아니면 말고’식 보도는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있으니까 경찰청장이 저렇게 말하고, 언론도 계속 보도를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쉽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헤집고 더 벌린 일부 언론의 이같은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며, 언론은 이에 대해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한 많은 국민들을 법질서 파괴세력으로 매도하고 시위진압 의지를 고취시킨다며 패륜적 허위망언까지 서슴지 않은 후안무치한 행태가 이 땅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3년 2월 20일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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