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2.28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1주일 전 형사12단독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런데 불과 1주일만에 항소심도 아니고 동일한 1심 재판부가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거액의 차명계좌를 발견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며 “조 전 청장이 언급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말한 사람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근거를 밝히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조 전 청장을 꾸짖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정구속했다.
1주일 동안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럼에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3년 2월 28일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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