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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논평] MB정부는 더 이상 거짓변명하지 말라

2012.04.02

MB정부는 더 이상 거짓변명하지 말라
- 청와대, 변명과 책임회피로 물타기 시도…이명박 대통령 즉각 사과해야


청와대가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의 80% 이상이 참여정부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허위주장’을 통해 여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진상고백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또 다시 진상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오후 김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적이 없으며 민간인을 사찰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은 이명박 정권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것”이라면서 “국가기관이 이를 정권보위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 탈법이나 탈선 등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무감찰을 했을 뿐”이며 “사전 점검이든 사후 체크든 일선 사정기관을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는 일만 했다”고 반박했다.

공식적인 감찰보고와 불법적인 사찰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마치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강 감찰’이 사찰인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이사장의 지적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한겨레>가 이번에 공개된 문건 2859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실제로 2416건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2007년에 작성된 문건이었지만 대부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등에서 통상적으로 작성된 ‘경찰 내부문건’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2006~2007년 작성된 2416건의 대부분은 △경찰간부 동향 △제이유그룹 검찰수사 현황 △무궁화클럽 결성·대응방안 △지휘부 퇴진 등 청장 비난글 게재 현황 △비리 감찰 활동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 문건에는 제목 옆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라는 출처가 분명히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건이 외부인에 대한 ‘사찰’이 아니라 내부인에 대한 ‘감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불법사찰’ 자료인 나머지 443건의 문건은 참여정부의 ‘공직기강 감찰’과는 차원이 완전 다르다.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에는 공직자 외에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없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엔 ‘BH(청와대) 하명’을 받아 정치인은 물론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사찰을 벌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신들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공직자 대상 사찰 문건 역시 동향파악이나 비리감찰 수준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솎아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발견됐다.

2일 <한국일보> 역시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과 동떨어진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공개된 사찰 문건을 분석한 결과,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팀 출범 이전과 이후의 문건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가장 큰 특징은 순수 민간인이 사찰 대상으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산부인과 의사, 사립학교 이사장, 서경석 목사, 서울대병원 노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 누가 봐도 민간인임이 명백한 사람과 기관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KBS, YTN 등 언론사와 한겨레21 편집장 같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 보고서도 모두 2008년 7월 이후 작성됐다”는 점을 거론한 뒤 “이는 곧 촛불사태 직후 신설된 이 조직이 정권 내외의 반MB 세력을 솎아내기 위해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질타했다.


이렇듯 언론보도를 통해 청와대의 “참여정부 민간인 사찰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는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번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은 어떤 물타기를 시도하더라도 이명박 정권 이후 자행된 ‘청와대 하명 불법 민간인 사찰’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설사 백번을 양보해 문건의 80%가 참여정부 때 작성되었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공식적인 감찰과 이명박 정부 때의 ‘불법사찰’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민간인 불법사찰’ 물타기를 시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12년 4월2일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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