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2.20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능멸하고,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해서 전직 대통령 유족들이 형사고소를 했는데 검찰은 넉 달이 지나도록 피고소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설사 예우는 관두더라도 일반 고소사건과 똑같이 처리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검찰청 앞에서 생애 첫 1인시위에 나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무겁게 입을 뗐다.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초유의 일이다.
많은 기자들이 나와 질문을 쏟았지만 문 이사장은 하나하나 맥을 짚어가며 답변을 서두르지 않았다. ‘시위를 앞두고 밤새 잠을 못 드셨겠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문 이사장은 한참 상념에 잠겼다.
“87년 6월항쟁 때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길거리에서 연좌농성하던 생각이 난다.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기 어려운 것인가.” 그의 답변이다.
형사소송법(제257조)은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법규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이사장은 검찰이 조현오 청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권 눈치보기’와 ‘검찰이 경찰청장을 법 밖에 있는 특권적 존재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문 이사장은 이어 “조현오 청장은 (언론에 공언한 것처럼) 봉하마을을 방문하거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밝힌 적도 없다”며 “이제는 조 청장이 사과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라고 단호히 밝혔다. 1인시위와 관련해 권양숙 여사님과 상의했냐는 질문에는 “안타까워하셨다. 혹시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셨다”고 말했다.
공판 앞둔 한명숙 전 이사장과 서로 격려
앞으로 계획에 대해 문 이사장은 “(연속적인) 1인시위를 통해 조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그래도 소용이 없으면 거적을 깔고 눕기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1인시위 현장에 2차 공판을 앞둔 한명숙 전 이사장이 법원으로 가는 길에 들렀다. 두 사람은 손을 꼭 붙잡고 한 전 이사장은 "추운 날씨에 고생 많다"며 문 이사장은 "공판을 앞두고 고생 많다"라고 서로 격려했다.
한편, 문 이사장의 뒤를 이어 참여정부 인사들의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21일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유시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 황인성 전 시민사회수석 등이 차례로 나선다. 1인시위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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