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9
서갑원 상임운영위원 2심에서도 ‘무죄’ 판결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민주당 “검찰 짜맞추기 수사 사과해야”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씌워 무리하게 기소한 서갑원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또다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29일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이 다른 진술에 의해 유의미하게 뒷받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품 제공시점에 서 전 의원과 전화연락을 하거나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얽힌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희석하기 위해 야당 정치인을 억지로 끼워 넣은 짜맞추기 수사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얼마나 무리하고 근거 없는 것인지 재삼 확인된 만큼 검찰은 명예에 큰 상처를 입힌 서갑원 전 의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검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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