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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 "대통령 기록이 위험하다"

2012.10.30


우리는 최근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을 지켜보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전직 대통령기록의 유무를 따지는 것으로 시작해, 비공개분류나 지정기록제도를 통해 보호되어 온 대통령기록을 보려고 하며, 근거도 불명확한 비밀회담 녹취록이니 청와대 기록폐기니 하는 주장까지 덧붙여지고 있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자칫 정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것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논쟁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들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는 대통령기록이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개탄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대통령기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기록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 기관 및 대통령직인수기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이다. 대통령의 막중한 권한으로 볼 때, 대통령기록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내용이 담기게 된다. 그러므로 역대 대통령은 기록 남기기를 주저하였고, 퇴임 시에 파기하거나 사적으로 반출하였다. 그런 까닭에 노무현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 기록은 불과 33만 여 건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증거인 대통령 기록을 완전하게 남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며,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그에 근거하여 전 정부의 대통령기록이 남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는 역사에 대한 사명감은 물론 그 법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갖고 정쟁을 일삼는 것은 기록을 남겨봐야 퇴임 후 정치적 압박과 정쟁에 휘둘릴 뿐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말 것이다. 그 결과는 대통령기록을 남기지 않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그것은 곧 대통령 업무 수행의 책임과 투명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대통령기록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켜 온 일부 정치권과 언론계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여 국가에 장기적 손해를 끼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

 

대통령지정기록 제도는 기록을 잘 남기기 위한 제도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은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보호대상 기록을 지정할 수 있다. 기록정보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를 운용하는 정보공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한 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보호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록을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리법도 이러한 지혜를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지정기록이 영원히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 이외엔 15년 이내에 해제되며, 그 안에도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 있다.

 

지정기록제도는 국익과 정치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정 운영의 기록을 세세히 남기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지 비공개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알권리를 일부 제약하면서까지 대통령기록을 남기기 위해 만든 지정기록제도를 흔들어 대통령기록이 온전하게 남지 못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기록은 이제 겨우 한차례 제대로 이관·보존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접근을 제한하는 지정기록제도는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명박 대통령기록의 철저한 이관이 필요하다.

 

이명박정부 역시 대통령기록을 온전히 남길 책임이 있다. 지난 825일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관조치 시작일이며, 내년 225일은 이관조치 완료일이다. 최근까지도 청와대는 이관 추진계획에 대한 공개 요구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제17대 대통령기록이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관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기록은 대통령 개인이나 주변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소유물임을 명심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관하기를 바란다.

 

20121030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시민단체등 대통령기록물 관련 긴급토론회_및_기자회견_자료집(10월30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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