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패륜적 망언을 일삼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 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고소•고발인 자격으로 노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피고가 한 번만 사과를 했더라도 소를 취하했을 것”이라며 조 전 청장의 범법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곽 변호사는 “(조현오 전 청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고 고소인측이 거절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 한 차례도 접촉을 해온 적이 없다”며 “그러면서 언론에 차명계좌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추가적인 모욕을 주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성호 판사는 "(조현오 측이 다른 사람을 통해 사과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누군가를 통하고 통해 사과의사를 표했다는 것은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통은 그런 걸 '사과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이어 “본인이 아는 한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없다”며, 그럼에도 어떠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차명계좌가 있다고 주장하는 조현오 전 청장의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전직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해서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진 분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피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경찰청장 임명은 물론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혜택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제게 정보를 준 그 분과의 의리상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곽 변호사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죄가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피고인에게 되물었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측이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박연차 사건 당시 수사상황 등을 노 대통령의 가족들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묻자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피의자는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질문만 해달라”고 불쾌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지금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감추고 있다는 것인데, 당시 검찰 수사는 과잉수사로 비난받고 있다. 차명계좌가 있었다면 그 때 다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명계좌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전직 경찰청장으로서 법질서 수호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을 고소•고발하라”며 “그 후 차명계좌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가족이 처벌을 받으면 되고 차명계좌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1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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