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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조현오 망언’에 1년6월 구형…“중대하고 악의적 허위발언”

2013.02.07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패륜적 망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6월을 구형했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오 피고인이 시기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같은 중대하고 악의적인 허위발언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고, 실제 (그와 같은 발언을) 들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2차 피해를 양산했고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은 피고인 심문에서 거액의 차명계좌 발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지만 누구인지 밝히게 되면 그 분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발뺌만 계속해서 늘어놨습니다.

 

또 조 청장은 검찰 조사 때 강연 전에 청와대 2부속실 여행정관 2명 명의의 계좌에 2004년경 10만원권 수표 등 10억원 이상이 입금되었다가 2008년 대통령 퇴임 무렵 인출되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습니다.

 

조 전 청장은 그 얘기는 강연 후에 검사 1명과 검찰수사관 1명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하며 듣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라며, “검찰 조사를 앞두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에 따라 기소를 피하기 위해 그같이 발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명예훼손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도 망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투신 때 광화문 일대가 몇 달간 무법천지가 됐다. 20103월 강연을 앞두고 춘투와 1주기 때 그런 상황이 재연될까봐 걱정이 됐다. 법질서파괴세력에게 위축되지 말고 엄격하게 대처하라는 정신교육 차원에서 한 얘기였다고 말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던 수많은 국민들을 법질서파괴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라고 주장한 전 청와대 여행정관 2명은 증인심문에서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 전 청장이 주장하는 계좌는 개인계좌라며 입출금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의 망언에 대한 선고공판은 220일 오전 10시에 서울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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