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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법원, ‘패륜망언’ 조현오에 징역10월 법정구속 선고

2013.02.20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패륜적이고 근거없는 망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법원이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이 전직 경찰청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조현오 전 청장의 허위사실 발언과 패륜적 망언이 유죄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이성호 판사(형사12단독)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주장한 차명계좌는 입출금 내역 등을 볼 때 차명계좌로 볼 수 없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조 전 청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히고 이와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공개재판에서 검찰은 조 피고인이 시기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2차 피해를 양산했다면서 조현오에게 징역 1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공판에서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거액의 차명계좌를 발견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언급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말한 사람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근거를 밝히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며 조 전 청장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고위직 피고인의 언행은 일반인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으며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파급되도록 해 허위사실로 국가 분란을 일으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밝힌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진정한 의미의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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