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노무현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재단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심사를 통해 우리 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12월 31일자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재단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손비가 인정됩니다. 즉 법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 내에서 비용이 인정되고, 개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비용이 인정됩니다.
지정효력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즉 2009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재단에 후원금을 기부하신 분들께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소급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9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발행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앞으로 전화자동응답장치(ARS)를 활용한 방법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후원하실 경우에도 기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ARS 후원방식은 조만간 개설할 예정이며, 포인트기부 후원방식은 신용카드사별 협의를 통해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재단은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직후인 11월 5일 행정안전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곧바로 기획재정부에 <노무현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2일부터 지정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 12월 23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결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동안 애써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 |
![]() |
---|---|---|
공지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656) | 2009.06.12 |
공지 | [전문] 대통령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1717) | 2009.05.27 |
146 | 이런 사람들 또 없습니다① 고단한 삶, 가슴 짠한 후원의 변 (109) | 2009.11.09 |
145 | ‘사랑의 쌀’로 대통령님 마음을 나눠요!! (135) | 2009.11.05 |
144 | 노무현시민학교 2기 ‘역사강좌’ 신청을 받습니다 (24) | 2009.11.03 |
143 | '노무현재단'이 법인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119) | 2009.11.03 |
142 | 노무현재단 8개 위원회 설치-기금모금위원장에 이재정 전 장관 등 위촉 (33) | 2009.11.02 |
141 |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봉하쌀을 보내주세요! (17) | 2009.11.02 |
140 | 님들에게서 그분의 체취를 느낍니다 (103) | 2009.10.30 |
139 | <함께 쓰는 내마음 속 대통령>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2) | 2009.10.29 |
138 | [무료초청] 문성근, 조기숙과 함께 하는 연극데이트 (57) | 2009.10.27 |
137 | ‘사람사는 세상’ 웹디자이너를 찾습니다 (12) | 2009.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