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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수구언론의 ‘합작기획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2009.12.10


“검찰과 수구언론의 ‘합작기획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은 12월 9일 저녁 변호인단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가 1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와 협의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과 한 전 총리의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검찰은 ‘한 전 총리 11일 소환’이란 내용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또 ‘2007년 초 총리 공관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다시 일부 언론에 흘리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공개해선 안 되는 수사상황을 악의적으로 특정언론에 유포한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 ․ 검찰 ․ 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는 10일 오전 이해찬 공동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이 억지 짜 맞추기 수사와 불법행위를 통해 한 전 총리를 망신주려는 정치공작, 여론재판을 통해 민주개혁세력에 흠집을 내려는 검찰과 수구 언론의 합작기획 수사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공대위는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 법과 원칙과 절차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단정합니다. <조선일보>의 첫 보도 이후 오늘까지의 상황은 불법, 변칙 투성이입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피의사실인 양 흘리고 일부 수구언론은 ‘검찰 특수 4부’를 자임하며 허위사실을 그럴듯한 의혹처럼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는 불법입니다. 원칙과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도 정상적인 수사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확실한 의혹이 있으면 특정언론에 비겁하게 유포하거나 주장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6하 원칙에 따라 모든 증거를 다 공개하길 요구합니다. 

공대위는 또 검찰에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검찰은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까지 이르게 한 이런 심각한 행위에 책임을 지고 검찰 수뇌부가 물러났으며 새 총장은 수사관행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련자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과 한 전 총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 ․ 검찰 ․ 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12월 10일, 한 전 총리 변호인단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의원들은 박상천, 박주선, 송영길, 이종걸, 조배숙, 박은수 의원(10일 오전 현재) 등입니다. 추가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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