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9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9일 조현오 경찰청장의 망언에 대한 고소 및 고발 대리인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을 대표한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석해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이사장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조 청장이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더 조사할 필요도 없다”면서 “차명계좌는 없다. 검찰이 다 확인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문 이사장과 곽 변호사 등은 이에 앞서 검찰에 제출한 고소 및 고발장에서 조현오 청장을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허위사실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직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사석도 아닌 수백 명의 간부 경찰관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강연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공공연히 능멸하고, 나아가 그 죽음까지 욕되게 했다”며 조 청장의 죄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 대통령의 유족들은 그동안 악의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말들을 들어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며, “그냥 견디고 삭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간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조현오 청장의 망언은 “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그의 신분과 발언의 성격까지 감안하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조현오 청장의 범행으로 인해 고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므로 조 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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