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2.20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패륜적이고 근거없는 망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법원이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이 전직 경찰청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조현오 전 청장의 허위사실 발언과 패륜적 망언이 ‘유죄’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이성호 판사(형사12단독)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주장한 차명계좌는 입출금 내역 등을 볼 때 차명계좌로 볼 수 없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조 전 청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히고 이와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공개재판에서 검찰은 “조 피고인이 시기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2차 피해를 양산했다”면서 조현오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공판에서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거액의 차명계좌를 발견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언급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말한 사람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근거를 밝히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며 조 전 청장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또 “고위직 피고인의 언행은 일반인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으며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파급되도록 해 허위사실로 국가 분란을 일으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밝힌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진정한 의미의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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