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3.14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이자 현 이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판결에 대해 “4년 만에 진실이 밝혀져 검찰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증명됐다. 이제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저의 진실에 대해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그동안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의 말은 법원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검찰이 온당한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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