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9.17
오늘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 망언으로 고소 ·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자(死者)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검찰의 기소는 그의 패륜적 망언에 대해 유족이 고소·고발을 한 지 2년이 넘어서야 이루어졌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로 일관했다. 지난 5월 조현오 전 청장을 소환조사할 때까지 무려 1년 10개월이 걸렸다. 이 때까지 검찰이 한 일이라고는 그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고 우편으로 답변을 받은 게 전부였다.
조현오 전 청장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자다. 명백한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서 모두 까겠다”거나 “유족이 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면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공개적으로 망언과 협박까지 일삼았다. 그러나 조현오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이렇듯 파렴치한 범죄자 조현오 전 청장에게 엄중하게 죄값을 물어야 한다. 검찰이 이번에도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식으로 직무를 유기한다면 역사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적당히 기소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정의와 법치가 바로 설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2년 9월 17일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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