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노무현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재단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심사를 통해 우리 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12월 31일자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재단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손비가 인정됩니다. 즉 법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 내에서 비용이 인정되고, 개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비용이 인정됩니다.
지정효력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즉 2009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재단에 후원금을 기부하신 분들께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소급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9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발행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앞으로 전화자동응답장치(ARS)를 활용한 방법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후원하실 경우에도 기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ARS 후원방식은 조만간 개설할 예정이며, 포인트기부 후원방식은 신용카드사별 협의를 통해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재단은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직후인 11월 5일 행정안전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곧바로 기획재정부에 <노무현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2일부터 지정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 12월 23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결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동안 애써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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