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2
대변인 성명
‘살려 주세요 공소장’ 역사에 남을 겁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22일 기소했습니다. 이 공소장은 훗날 수많은 법학도들에게 두고두고 교과서가 될 겁니다.
공소권 남용 가운데에서도 가장 허술하고 가장 엉성한 ‘반면교사의 공소장’으로 읽히고 또 읽힐 것입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겁에 질린 병약한 70세 노인의 짜맞추기 주장만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소장은 한국 검찰사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검사님!” “저 죽을지도 모릅니다”는 절규는 인권이 보장된 검찰청사에서 나올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문과 협박이 자행되는 지하 조사실에나 어울릴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대체 그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어떻게 ‘혼쭐’을 낸 겁니까? 어떤 가혹행위가 있었기에 검사하고만 있는 자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까지 염치 체면 모두 벗어던지고 그 생생한 증언과 호소가 나온 겁니까?
매우 취약한 지위에서 검찰의 압박에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별히 신빙할 만한 정황’이 없는 주장은 진술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진술자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포에 질린 사람의 입을 빌어 무고한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이런 식의 공소장은 ‘살려 주세요 공소장’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법무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인정했고 이 죄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기소를 강행한 것은 잘못입니다.
특히 법무부와 대검이 우리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의 부실 엉터리 수사행태를 감찰하지 않은 채 기소 단계까지 이르도록 방치한 것은 대단히 개탄스런 일입니다.
어쨌든 이제 진실은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 국민들에게 진실의 힘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2009. 12. 22.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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