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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2010.01.11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서 후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들이 지난해 후원해주신 후원금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우선, 노무현재단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 ▲박석후원을 해주신 분들 ▲전시회 등에서 작품구매 등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등 1만 3200여명에게
1월 12일 후원금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재단 후원회원은 아니지만 <사람사는 세상> 회원이면서 박석후원을 해주신 2천여 명에게는 1월 13일 기부금 영수증이 발송됩니다.

이 분들은 별도로 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급해드립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해드리며, 지역에 따라 2~5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처로 연락해주십시오.



이번에 받으시는 기부금 영수증은 소속 직장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와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후원하셨을 경우에도 해당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재단 후원회원이 아니면서 일시기부한 분들은 별도로 영수증 발행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닉네임이나 익명 또는 확인되지 않은 이름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역시 별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박석후원’의 경우 비회원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기부영수증을 별도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기부영수증 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1월 15일(금)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할 예정이오니, 온라인 또는 전화(02-***-1219)로 발급신청을 해주십시오.

한편, 기부금 영수증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재단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지난해 후원금을 내셨더라도 CMS(자동이체를 재단에 위임하는 방법), 신용카드, 휴대폰으로 기부하신 경우 결제시기에 따라 영수증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와 입금을 하는데 CMS는 3~5일, 휴대폰은 최대 90일, 신용카드는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회원 분들의 출금이나 결제 시기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휴대폰의 경우 10월 20일 이후 ▲신용카드는 12월 14일 이후 ▲CMS 계좌이체는 12월 25일 이후 기부하신 금액이 실제 재단에 입급되는 시기는 2010년 1월입니다(2010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따라서 이번에 발급되는 2009년 기부금 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석후원도 12월 24일 이후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체로 기부하신 금액은 2009년 기부금 영수증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하신 후원은 2009년 기부금 영수증 내역에 포함됩니다. 이 점, 특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09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및 발행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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