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1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검찰신문에 대한 입장 (2010.3.31)
“공소사실조차 분명히 못하며 비본질적 사안으로 흠집내기만”
법정에서 성실하게 진실 밝힌다는 원칙은 변함없어
존경하는 판사님,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소도 되기 전에 조선일보 1면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한 개인을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었습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일로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었고, 너무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모두 진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으로, 끝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태도는 수사전이나 공판 중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판준비절차가 열리기 직전에 제가 골프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공판과정에서도 검찰은 무엇보다 공소사실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은 공소사실이나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저에 대해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검찰측 증인이기도 하였던 사람을 검찰이 바라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칠간 늦은 밤까지 잡아두고 조사를 하는가 하면, 저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에게 위증 교사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20일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공판 중에 뒤늦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저를 거짓말쟁이이며 매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인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였던 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저는 이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참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런 검찰의 태도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 신문을 거부합니다. 검사의 신문에 답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에서 저는 제가 아는 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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