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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특집사료이야기③] 참여정부 5년, MB정부 5년.. ‘빛과 그림자’

사료이야기 2012.05.16


▲ 2007년 2월 27일 국민과의 대화.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나라는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며,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노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다음 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제 공약을 기억하십니까? 한마디로 개혁과 통합입니다. 개혁이 뭐냐 했을 때 특권이 없는 사회를 얘기했습니다. 특권이 없는 사회를 얘기했고 반칙이 없는 사회를 얘기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얘기했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해체하겠다고 말했고 부정부패 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공약했느냐, 그 당시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욕구가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 2007년 3월 13일.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발언 중에서


참여정부 5년 내내 노무현 대통령은 이 땅에 뿌리 박아온 특권과 유착 구조를 해체하고, 기득권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인간의 자존심이 활짝 피는 사회, 원칙이 승리하는 역사”를 후대에게 물려주길 바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기관들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기관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 저항과 반발도 거셌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권력을 내려놓았고,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사유화하는 제왕적 대통령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기구로 거듭나도록 스스로 개혁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검찰개혁 등 미완으로 남은 것도 있으나,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권력기관들은 대통령에게 충성경쟁 하는 과거의 권위주의 기구로 돌아갔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검찰이 앞장서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을 비롯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노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관련 없는 사안들을 마구잡이로 언론에 유포시키며 몰아세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 재판까지 끌고 갔으나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청와대와 정부기관들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법질서까지 짓밟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력을 행사해서 자리를 내놓도록 강요했고, 그 자리에 친정부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정부의 부당한 해임 조치에 맞서 소송을 벌인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취소 판결이나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얼토당토않은 배임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 과정이 얼마나 무리했는지를 잘 말해 줍니다.

정권의 유지 도구로 전락한 국가기구에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까지 벌였고, 그것이 내부고발로 드러났습니다. 권력기관들은 정권의 지지기반인 수구 보수층과 재벌·토건세력, 그리고 보수언론 등의 특권을 유지시키는 데 동원됐습니다.

▲ 2003년 3월9일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전국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권이 활개치고, 원칙이 무너진 사회에서 정권과 연관된 비리 의혹들, CNK 주가조작이라든가 서울시장 선거 디도스 테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정권말에 터진 ‘파이시티’ 사건으로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이 구속되는 와중에 제기되고 있는 대선자금 조성 의혹 규명에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2012년 다시 권력교체기를 맞아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권과 유착구조를 청산하고 권력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통해 기대했던 것은 민주주의의 진보였습니다.

“다양한 권력의 결탁과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법질서에 의해서 견제되는 사회가 일차적으로 민주주의의 조건을 갖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국민들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또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 2006년 6월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시대적 요구는 다시 특권과 권위주의의 해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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