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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나도 미국 가면 스테이크 잘 먹어”

비로자나불note 조회 3,759추천 82008.05.26

  
김진홍 목사 “나도 미국 가면 스테이크 잘 먹어”
입력: 2008년 05월 26일 10:42:55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가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한반도 대운하 추진등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 목사는 2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에 대해 “나도 미국 가면 항상 스테이크를 잘 먹는다"며 "미국 국민 3억이 늘 일상적으로 먹는 고기를 수입하는 것인데 전달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과잉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충분히 알리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사람들 먹는 건 30개월이냐 몇 개월이냐 별로 안 따지는 것 같던데요, 고기를 믿고 먹는데 미국 사람들 건강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의 주말 가두시위 진압에 대해 과거 군사정권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너무 과잉해서 과잉반응 아닐까"라며 "진압하는 과정이야 민주화 시대에 길거리를 점령해서 교통을 막고 하니까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군사정권 시절 비유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김이태 한국산업기술연구원 박사의 '대운하 양심선언'에 대해 "나는 대운하 건설을 적극 지지하고, 그건 꼭 되어야, 국운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한다"며 "어느 기관에서 반대하면 반대하지 양심까지 나올 건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김 목사는 또 “대운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역”이라며 “대통령과 주변 관계 되는 분들이 대국민 설득을 좀 철저하게 내용 자체를 자세히 잘 설득할 필요는 있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취임 석달간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원래 체질이랄까 습관이 좀 뜸들이는 시간이 긴 편"이라며 "인수위원회부터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 같더니 그 동안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워밍업을 하는 준비단계로 생각한다. 이제 곧 제 페이스를 찾아서 잘 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 대통령의 말이 가볍고 즉흥적이란 비판에 대해선 "그건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고의적인 비판이고 친구 사이를 오래 사귀어 보면 말이 가볍거나 그렇지 않고 상당히 신중하고 일머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좋은 일꾼"이라고 반박했다.

김 목사는 또“가까이 사귀어보면 말이 그렇게 가벼운 분은 아니다. 진솔한 면이 있다"고 이 대통령을 평가했다.

<경향닷컴>

조중동,예수 질환자들과 뉴라이트

3계분야 사이비들이 결탁하여

나라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형국이며

이들의 뇌는 뭐가 들어있는지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부해 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기증 의사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증해 보심이..

   김진홍의 '두레교회 건축허가는 엄청난 특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수사의뢰 등 결정
2008년 05월 26일 (월) 11:44:05 정한성 기자 hs*****@nyjtoday.com
두레교회 건축과 관련 구리시의회가 "교회 건축허가와 관련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계공무원들이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위법적으로 허가 처리했다"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의뢰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 178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채택했다.
           
 
이 날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 의회는 "시는 2006년 7월 11일 (건축)허가 처리되기까지 실무종합심의회 2회 등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 하는 등 관계공무원들이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위법적으로 허가처리하고, 건축물 높이제한은 몰랐다고 하고, 착오에 의한 허가이나 건축주가 당초 허가대로 건축을 시공완료해, 위법사항을 시정조치 할 경우 공익보다는 사적재산보호가 우선시되야 한다는 논리로 준공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다른 민원은 타 기관협의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일에서 20일 이상 소요 처리하였으나, 두레교회 건축허가는 변경허가 신청일에 즉시 처리하여 형평성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허가 당시 종교시설인데도 바닥면적이 5,000㎡ 이상되는 것은 건축심의회 심의대상이나, 의도적으로 축소해 교육연구시설(교육원)로 위장시켰고, 교육원이 수도권정비법상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일 경우 행위제한에 저촉되자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위장용도 변경 신청토록 하는 치밀함으로 보였으며, 불법상태에서 건축을 준공해 주고, 2008년 2월 20일 교육연구시설인 학원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처리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준 사항"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의회는 "본 건물은 주 용도가 종교시설로서 건축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을 악용해 발생된 사안으로 특히 설계 건축사는 설계 당시부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관계법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탈법을 조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려다 일어난 단순착오로 일관하고 있어 의회에서는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고자 법적인 모든 조치(수사의뢰)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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