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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이 “노 대통령이 크루져급 호화요트를 가지고 있으며,
20명의 사람들이 술판을 벌이기도 한다”고 비판한 호화요트의 실체.
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수리하여 탔던것으로 법원 판결 결과
제작비 120만원의 중고 요트로 밝혀졌다.
노 대변인은 곧바로 “요트를 취미로 탄 적은 있지만 200~300만원짜리 소
형 스포츠용이었고 부산요트협회장은 맡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각 언론사에 돌렸지만 조선일보는 이를 실어주기는커녕 민주당 출입기자를
내세워 압박을 가하고, ‘주간조선’을 통해‘밀착취재 : 통합 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썼다.
노 대변인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92년 12월 1심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노 대변인은 소송을 취하했지만 2001년 해양수산부장관 시절에
출입기자들과 만나 “언론과의 전쟁을 불사할 때가 됐다”고 말했고,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취임한 이후에도“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기관지
”“친일반민족신문”이라며 연달아 직격탄을 쐈다.
한국인은 얼마나 친일매국 방씨 조선일보
농간에 놀아나는 바보가 돼야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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