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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일부 문제점이 인정돼 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정 전 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행정절차법상 위법 사유가 인정돼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효와 취소 모두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것이지만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아닌 취소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취소처분과 무효처분의 효력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사장의 해임은 해임 시점까지 소급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의 임기는 열흘쯤 남아 있어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 전 사장은 해임무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정 전 사장은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해임을 결의하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해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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