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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파룬궁박해를 인권탄압으로 인정하다

따파하오note 조회 650추천 12008.12.17

서울고등법원, 파룬궁 탄압은 인권탄압

판결문서 고문사례 증거 채택

등록일: 2008년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인용한 1심판결문. 인(仁)은 참을 인(忍)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제공
[대기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룬궁 탄압’이 중공 정부에 의한 인권탄압임을 한국 사법부가 다시 한 번 인정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행자를 단속하거나 처벌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고문 및 살인 등 인권탄압 부분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1일 파룬궁수련자 32명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사건 선고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전반적인 부분과 개인적인 지위 및 활동사실에 대하여 1심 판결을 모두 인용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파룬궁 박해가 계속 진행 중이며, 고문 및 혹형, 살인 등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제출한 3천여 장 분량의 증거자료와 기록을 일일이 검토한 후 파룬궁은 진(眞)·선(善)·인(忍)을 근본으로 하여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심신수련법이라는 내용을 인정하고, 중국 전역에서 54차례의 학습반에 12만 명이 참가했으며, 이후 세계 80개국으로 보급되어 전체 수련자수가 7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전파과정도 사실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문관사무소(UNHCR) 파룬궁 의견서, 영국내무부 이민국적청 업무처리지침, 국제엠네스티 파룬궁 박해에 관한 소보고서 뿐만 아니라, 파룬궁 관련 중국 웹싸이트인 명혜망(http://www.minghui.ca) 및 한국 웹싸이트인 파룬따파(http://www.falundafa.or.kr)에 대해서도 “중국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다양한 박해 사례(예 :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체포, 감금되어 고문을 당한 후 사망한 사례, 고문혹형의 상세한 내용 등)가 매일 여러 건씩 게재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시민의 김남준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이 파룬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모두 인정했다”라고 했으며, “난민 사건에 대한 판결은 전반적인 부분과 개별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박해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개별적인 부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파룬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개별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승소한 서모씨의 판결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원고들이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서울고법은 총 45페이지의 판결문 중 39페이지를 원고들이 중국에서 겪은 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중공대사관 및 외교통상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벌이고 파룬궁 혹형 시연 및 사진전을 개최하며 중국공산당탈당행사에 참가한 사실등을 인정하는데 할애하면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판결 주문과 내용이 모순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외압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이 같은 판결이 난 이유는) 한국 사회가 아직 파룬궁 탄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중국 민주화 운동가들이 대법원 판결로 난민 지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 중국 민주화 운동가들을 이해하기는 쉽다. 우리 역시 독재 정권하에서 민주화를 이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룬궁 탄압의 경우 우리 사회가 비슷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데다 탄압 강도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마 그 정도일까’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파룬궁 수련자는 “2차대전 당시 유태인들이 수용소에서 학살을 당할 때, 정작 독일인들은 대부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연합군이 독일에 진격해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야 믿게 됐다”며 “언론 통제가 철저한 중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본보가 연재한 사설이자 가장 최신의 공산당 연구서적인 '9평 공산당'에서는 “중국 공산당은 장기적인 폭정과 고압적인 통치과정 중에서 폭력과 거짓말, 소식을 봉쇄하는 데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사악한 국가테러리즘을 몸에 익혔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들은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여 지난 12. 5.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한번 심리를 하게 되었다.


김국환, 남창희 기자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html?no=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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