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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차 징역 3년6개월·정대근 징역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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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로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3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휴켐스 인수를 위해 정대근 전 회장에게 40억여 원의 뇌물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이 2백8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45억 원 넘게 뇌물을 줘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뒤 부과된 세금과 벌금을 천억 원 넘게 납부하고 세계적 신발기업을 경영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회장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은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7천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백억 원 가까운 뇌물을 받았음에도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 원을 받고 태광실업의 휴켐스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40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겐 벌금 7백만 원에 추징금 5천만 원을,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2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언론인 시절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세종증권 매각비리와 관련돼 기소된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등 3명에게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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