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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가 중국공산당방송공사인가요 ?

따파하오note 조회 1,229추천 12009.02.26


중국대사관 KBS에 공문 보내 문화공연 방해


2006년 1월 23일 중국공산당측 대사관이 KBS와 외교부에 보낸 공문
중공대사관은 협력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NTD TV가 여의도 KBS홀에서 공연할 예정이던
2006년 NTDTV신년갈라 를 취소하게끔 압력을 행사했다.







사법부, 같은 사안 하루사이 정반대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김승곤 판사)은 지난 12일, 소나타 예술기획 전영우 대표가 션윈(神韻)예술단 내한공연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KBS 비즈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공의 문화주권 침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우려와는 달리 법원이 KBS의 정치적인 입장을 옹호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초 공연의 주최로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많은 피해를 본 소나타 예술 기획의 전영우 대표는 “법원이 상식적인 기대와 달리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순수한 문화 공연을 정치, 외교와 결부시키는 것은 독재국가나 문화 후진국에서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성보다 정치관계 우선?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의 계약취소의 정당성은, 파룬궁의 실제 활동이나 정당성 또는 신운예술단 공연의 예술성 등과는 관계가 없고, 단지 중국정부가 파룬궁을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단속하고 있는 사실과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대한민국의 기간방송으로서의 KBS의 지위에서 연유할 뿐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순수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국파룬따파학회(韓國法輪大法學會)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면서 “중공의 파룬궁 탄압은 미국 상하양원에서도 탄압중지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세계적인 인권문제로 부각되었고 세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공지의 사실인데도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인 사법부에서 중국의 파룬궁 탄압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중대한 판단 착오”라고 말했다.

중공, 외교부와 KBS에 압력

2008년 션윈예술단(신운예술단) 내한공연을 추진한 소나타 예술기획은 2007년 11월 2일 KBS비즈니스 부산사업소장과 KBS홀 사용 대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주한 중국대사관이 전화로 KBS측에 공연 철회를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고, KBS측은 이에 굴복하여 지난 2007년 12월 17일 일방적으로 ‘대관사용정지 및 대관료 반환’ 통지를 기획사 측에 보냈으며, 2008년 1월 3일에는 공연 내용의 파룬궁 관련성과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마찰가능성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나타 예술기획 측은, 계약 취소 통지서 발송은 정당한 취소사유가 없는데도 KBS측이 중국대사관의 압력을 받아 행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공연장 사용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중공의 압력이 있었다는 정황은 실제로 KBS측이 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2006.1.23.자 중국대사관에서 외교통상부아주태평양국을 참조로 하고 KBS방송국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한 협조공문에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KBS측의 입장을 옹호하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기대를 걸었던 신청인측은 실망감을 표시하며 바로 항고했으나 가처분 결정이 공연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인 2008.2.11.에야 내려져 시간적으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마저 놓치게 되었고, 공연 무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획사에 돌아갔다.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된다?

서울공연장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 공연의 주최였던 본사(대기원시보사)는 경희대 평화의 전당 측과 대관계약을 체결했으나 역시 중공대사관으로부터 “공연을 할 경우 경희대생들의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압력을 받은 경희대 측이 대관계약취소를 통보하는 바람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연장 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채무자의 반박에 대하여,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공연이 특정한 종교나 정치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 문화예술공연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채권자가 계약 체결시에 채무자에게 자신이 파룬궁과 관련된 단체임을 고지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이 사건 공연은 최근까지 전 세계 28개 도시에서 60여회에 걸쳐 순회공연된 바 있고, 내용적으로도 중국 전통의 민속무용, 기악 및 합창 등으로 구성되어 순수문화예술공연으로서의 성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 채무자가 주장하는 계약취소 또는 해지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병순 사장, 외압 정황 시사

당시 공연 주관 단체로 KBS비즈니스와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는 “당시 대관계약의 책임이 있는 이병순 KBS 비지니스 사장(현 KBS 사장)이 ‘정부가 하라고 하면 하겠다’는 식의 말을 한 것으로 한 KBS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또 계약당사자인 KBS부산사업소장(최정호)은 “나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여 대관계약취소 관련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자아내게 했다.

원고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의사를 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급법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전망되며 항소기한은 3월 6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해공작 통하는 나라는 한국뿐

션윈예술단 내한공연이 열린 다른 국가에서도 중공 당국이 유사한 방해공작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수포로 돌아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재 중공영사관은 지난 1월 6일 독일 헤센 주정부와 현지 외국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션윈예술단을 비방하고 션윈공연을 보러 가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헤센 주정부는 요구에 불응했고 주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션윈예술단 관람을 약속하는 등 션윈예술단에 힘을 실어줬다. 유럽의회 한스 게르트 푀터링(Hans-Gert Poettering) 유럽의회 의장과 에드워드 맥밀란 스콧(Edward McMillan-Scott) 부의장은 션윈예술단에 축하 서신을 보내 성공을 기원했다.

조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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