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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취임 8일만에 ‘날림 선고’ | |||
파룬궁 난민 중국 추방 위기 | |||
등록일: 2009년 03월 07일 17시 54분 50초 | |||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신영철)는 지난 2월 26일 중국국적의 파룬궁 수련자 30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청구’ 사건서 원고 전원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중 2명에게 아시아 최초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 판결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한국이 선진국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와 함께 국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판결이 바뀌었다. 이 사건의 원고인 박모씨를 비롯한 29명은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판단을 달리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를 계속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이 사건은 2008년 12월 17일 대법원에 접수되어 올해 2월 26일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상고기록 접수에서 선고까지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통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의 경우에도 4개월 정도는 심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특별 3부 재판장인 신영철 대법관이 이 사건을 불과 8일 간 검토했다는 점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2009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월 18일 대법관에 취임했다. 취임 8일 만에 8천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 민·형사사건과 달리 한국에서는 극히 사례가 적은 난민관련 사건이고,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원고 30명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이후 즉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중국에 돌아갈 경우 당국의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 관계자는 원고 중 일부가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중국 노동교양소에 수감된 경력도 있다고 밝혔다. 중공 당국은 1999년 7월부터 파룬궁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면서 인권 탄압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는 현재 중국 출신 파룬궁 수련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거나 인도적 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다. 원고측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 이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중공 당국의 파룬궁 탄압 사실을 인정했다.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대한 이메일 파문으로 대대적인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신대법관은 이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중국국적의 파룬궁 수련자 32명에 대해 한국정부가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32명은 2004년 5월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신청을 제기하고 불허처분결정이 난 뒤, 이의신청과 소송을 거쳐 올해 2월 26일까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이 날 때까지 5년 동안 기나긴 송사를 해왔다. 이들은 현재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별한 사유 없는 기각 중국국적인 이들 32명은 2004년 5월 법무부장관에게 중공의 파룬궁 탄압정책으로 귀국을 할 수 없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2005년 5월 A4용지 한 장으로 된 난민인정불허 결정을 받아 쥐었다. 이 결정에는 불허사유에 대해 “중국에 돌아가도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불허 사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이들이 불허결정을 받기까지 받은 절차라고는 법무부 난민담당자와 면담조사 1~2회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통역자의 통역미비 등으로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난민불허결정이 내려지자 이들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고, 이 사건은 난민인정협의회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2006년 3월 난민인정협의회에서도 내린 결정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 기각 사유는 1차 불허결정과 같았다. 단 2줄로 된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소명 기회 없이 출국권고만 신청자들은 난민불허결정과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왜 난민인정이 되지 않았는지 명확한 사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이들은 이의신청을 기각시킨 곳은 난민인정협의회로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고 정부위원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관리국장,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구장, 국가정보원 방첩단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 등 5명이며, 민간위원으로는 대한적십자사 남북국제본부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대한국제법학회 교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및 한국YMCA전국연맹 평화통일자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난민신청자측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기각되기까지 소명의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협의회 위원들이 어떤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지 자료를 공개 하지 않아서 난민 신청자들의 손에는 기각통지서와 출국권고서 밖에 없다"고 말했다. 3년간 계속된 기나긴 소송 2006년 3월 난민인정협의회가 이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의 난민불허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댄 곳은 사법부였다. 소송진행과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소송의 특성상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되자 전반적인 주장사실을 입증을 위하여 중공의 파룬궁 탄압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국내외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고, 개인적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개개인의 상세한 진술서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미국, 일본인 증인 한국 법정에 특히 1심 소송에서는 중공에 납치 수감됐다 전세계의 청원으로 풀려난 파룬궁 수련자 미국인 찰스 리, 일본인 가네꼬 요코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사건에 미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증인이 출석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중공의 감옥에서 당한 고문과 박해 등을 실례를 들어가면 판사와 방청객 앞에서 생생하게 증언했다. 서울행정법원, 최초 난민 인정 2008년 1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원고 2명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비록 2명만 승소를 했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이었다. 이 판결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법원이 원고측이 제출한 모든 자료와 주장을 검토한 후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불법이고, 현재까지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판결로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판결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원심 뒤집은 고등법원 이후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11월 11일 원고들에게 전원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2009는 2월 26일 원고들 전원에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기나긴 3년의 소송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30명 생명 걸린 재판, 2달 만에 마무리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사건자체가 모두 6건이고, 원고들이 30명(2명 상고 포기), 사건기록은 80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심에서 중공이 현재까지 파룬궁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신청자 중에는 중국 현지에서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체포된 경우도 있고, 노동교양소에서 세뇌교육과 고문을 받은 경력을 가진 수련자도 있었다. 한 난민신청자는 "30명 중에 한명이라도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이후 탄압을 받거나, 고문으로 생명을 잃으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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