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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은 무죄

chunrianote 조회 702추천 12010.01.16

공중부양하는 강기갑 대표~~~



민노당 강기갑 의원 무죄

★*…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강 대표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사무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연합뉴스


 

강기갑 무죄 선고 내린 이동연 판사는

  • 입력 : 2010.01.15 13:45 / 수정 : 2010.01.15 13:51
▲ 이동연 판사
14일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46) 판사는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해 수사기관과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다.

당시 이 판사는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검문 중인 박모 순경(31)을 카니발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붙잡힌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불심검문은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적법하지 않은 검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민주노총 건물 안에 체포 대상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체포 대상자가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인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므로 검문은 정당했다”며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남부지법은 “김씨는 서행 중이었고, 차량이 박 순경을 스쳐 지나간 정도여서 거의 다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이 판사는 전남 장흥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대전·충남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남부지법으로 발령을 받았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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