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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보안사출신이 바라본 봉하마을기무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야 한다.^^*

복돼지님note 조회 3,728추천 02008.07.11

대통령 기록법 12조를 보면 "대통령 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츨되어서는 안된다."
원본과 사본 타령도 아니고 양해를 구했다는 말장난도 아니고 법과 원칙에 관한것 아닌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누구든지’라고 못 박아 전직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경우 열람에 협조할 뿐이다. 이 법은 노 전 대통령이 주도해 2007년 4월 공포된 것이다.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지 대통령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그런 노 전 대통령측이 ‘열람권’을 이유로 자료유출을 정당화하고 나선 것은 명분이 없다.

봉하마을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양해를 구했다는 말은 대통령 기록법 12조와 14조에 예외는 없다.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노무현 참여정부때 임명한 PK출신들 아닌가?
현행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츨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노 전대통령이 주도해 2007년 4월 공포 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무사와 검찰은 수사 해야 한다.

PK 저희가 임명하고 저희들끼리 난장판 충성쟁탈 리그전 치고박는데 나홀로 관전하면서 지켜보는 TK는 정신이 멍하다.~~~!

YS가 집권 했는가?
TK가 집권 했는것이 맞는가?
 
TK는 소외되고 홀대 받고 인사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의 형이라는 이유로 이상득의원 2선 후퇴론은 다양한 정치적 복선과 계산이 깔려있고 이제 대구,경북이 나서서 이상득 6선 국회의원을 지켜야 한다.^^*

추신: 핵심을 파악 못하고 지역분열 조장의 글이라고 매도하는데 핵심은 기록물 무반반출에 원본 사본 타령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법12조 "대통령 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봉하마을로 유출되었으면 법과 원칙의 문제이고 이명박정부의 양해를 구했다는 말은 대통령 기록법 12조에 예외는 없고 대통령 기록물을 유츨했는 봉하마을은 공공기관인가?

노무현 참여정부때 임명한 법무부 장관 출신사람이 현재의 국정원장이고 검찰총장,경찰청장은 노무현이 참여정부 말기에 임명한 사람들 아닌가? 
현행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손상,으닉,멸실,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무사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되고 민주당 탈당해서 열린우리당 창당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해체하고 도로 민주당 만들었는데 옛날에 보좌 했는 사람은 도로 민주당 최고의원이 되고 웃기는 짜장면 아닌가?
중국집 반점에서 나홀로 짜장면 먹고 관전하는 사람 정신이 멍하다.~~~~~~~~!!

기록물 무단반출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관한 것 아닌가?
법과 원칙이 바로선 세상 외칠때하고 지금은 다른가?

어이~~! 중국집 반점 짜장면 보다 짭뽕이 나은가?
자칭 사람사는세상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대통령 기록법 12조를 보고 이해 안되는가?
원본,사본 타령도 아니고 양해를 구했다는 말장난도 아니고 법과 원칙에 관한것 아닌가?
12조와 14조에 예외는 없다.

나홀로 관전하는데 멍하다.~~~!
머리꼴통 구조 특이하네~~~~~~!!

결론은 기무사와 검찰이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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