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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장수아들note 조회 1,200추천 32009.10.29

미디어법의 적법성을 놓고 정치ㆍ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인 것을 반영하듯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29일 선고에서 다양한 법리ㆍ이념적 스펙트럼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신문법과 방송법의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냈지만 이들 법의 무효화 여부를 놓고선 재판관들의 의견은 각양각색이었다.

신문법의 경우 크게 보면 이강국 소장 등 6명이 유효를,
김희옥 재판관 등 나머지 3명이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효를 주장한 6명도 결론만 같이할 뿐이고 다시 세 집단으로 나뉜다.

민형기ㆍ목영준 재판관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권한침해 자체가 없어 무효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 반면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ㆍ
김종대 재판관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위법 상태의 시정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흡 재판관은 가벼운 하자는 있었지만 중대한 헌법 규정을 어긴 정도는 아니어서 무효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무효를 주장한
조대현 재판관 등 3명도 각론에서는 다시 두 개의 목소리로 갈렸다.
조대현ㆍ송두환 재판관은 표결 전 질의ㆍ토론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을 무효의 이유로 든 반면 김희옥 재판관은 표결절차에서도 공정성이 상실됐다는 주장을 폈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법리적ㆍ이념적 지형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유효를 결정한 7명의 재판관은 다시 세 집단으로 갈렸다.
이 소장, 이공현ㆍ김희옥 재판관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권리침해 자체가 없었으므로 무효 여부를 다툴 이유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일사부재의 원칙 등을 어겼으나 개정안을 무효로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봤으며, 김종대 재판관은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해당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조대현ㆍ송두환 재판관은 신문법에 이어 방송법에서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중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무효가 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밝히는 `일관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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