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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e지원'자료 1차 회의에서 '합법' 위원들을 교체하고 위법'

장수아들note 조회 1,097추천 152009.10.08



법제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자료 불법복제 논란에 대한 1차 회의에서 '합법' 의견이 다수였지만, 이후 민간 위원들을 교체하고 다시 회의를 열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의도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제작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원회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19일 28차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사본제작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당시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사본제작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법령제정과정에서의 실수라는 점을 밝힌 뒤 "(열람만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사본제작이 빠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 8명 가운데 4명은 합법 의견을 냈고 3명은 위법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장은 나머지 1명이 "제정과정이나 관계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본제작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문헌상으로는 열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하자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며 유권해석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위원회 가운데 민간 위원 7명 전원이 교체됐다.
교체 이후인 9월2일 30차 회의에서는 주심위원이 "전직대통령의 열람 범위에 사본제작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불법복사 논란의 빌미가 됐고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다.

이 의원은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위법해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며 "유권해석을 하는 법제처가 위법 의견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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