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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니드박note 조회 2,265추천 212009.05.30


친한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돈받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니?
혹시 보이스피싱? 뭐 이런거냐?"

"에이 보이스피싱이 왜 편지를 보내요!
무슨내용인데?"

"근로장려... 뭐라고 하네?"
"아 그거 무슨 금액이 인쇄되어 있죠?

작년에 형 신고된 소득이 쪼금 있나보네."
"아 있다... 방송국에서 받은거.."

"맞아요. 그냥 그거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보내면 될거에요"
"그래? 신기하네?"

"형..."
"응?"

"얼마전 노무현대통령 서거했죠?"
"어..."

"그거 노무현이 형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

"참여정부시절 몇년에 걸쳐 완성한 세제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죠.
이제서야 첫 지급하는거구요"
"...."
"...."
".... 솔직히 요즘은 마음이 아파서 티비도 안보는데 갑자기
너한테 그런말 들으니 마음이 안좋네"

"잘받아서 좋은데 쓰세요. 형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우유값에도 보태고.."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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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29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06.12.26 제264회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146호)
08.01.01 근로 장려세제 실시
09.09월 근로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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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첫지급이 이명박대통령 재임 시기라 사람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이죠.
저도 재정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죠.
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의 두가지 중요한 세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근로장려세제"
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로 재원마련해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비를 보전하려는 취지였죠.

이게 그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려 준다하니 6억이상의 10%의 부자들이 이명박 지지하는 것 이해 합니다. 그러나
지질이도 못사는 저소득 서민이 왜 부자를 지원하는 정당과 이명박에게 지지하고 투표를 했는지....
수수께끼 마냥 아이러니 합니다.

그러면서 또 3년 뒤에 또 찍어 주겠지요. 한나라당과 박근혜를..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기 까지 합니다.
오히려 당해도 싸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무한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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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은 6월1일까지입니다.
부양가족이 딸린 저소득 부부의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연간 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매년 최대 1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해 국가가 일정 소득 미만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선진국형 복지제도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①부부 합산 소득이 연 1700만원 이하이면서 ②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③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 등을 합친 총재산이 1억원 미만(집값은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가구여야 한다. 다만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이미 국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람이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소득이 8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소득금액의 15%(최대 120만원)를 근로장려금으로 받는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근로장려금도 늘어나는 것이다. 근로소득 800만~1200만원인 가구는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받는다. 또 1200만원을 넘을 경우 근로장려금이 점점 줄어들어 1700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장은 3개월 내에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상계한 뒤 6월 말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전원에게 신청기간 이전에 개별적으로 신청안내를 해줄 계획이다. 문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588-0060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 http://www.eitc.go.kr )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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