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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급하게 삭제된부분.

자연과 사람note 조회 3,679추천 252008.07.17

홈페이지 법령소개란에 명기...반환요청은 법위반인 셈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시 생산한 국가기록물 사본을 오는 18일까지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작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법령소개란에는 "전임 대통령이 열람을 위해 사본을 제작했을 경우 적법하다"는 법해석을 명기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국가기록원의 법해석에 따라도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을 위한 사본 제작은 합법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이 봉하마을 현장조사에 임하는가 하면, 사본도 기록물이니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강변하면서 18일까지 반환하라는 것은 '불법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의 기관소개란에서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의 법적근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를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노 전대통령이 사본을 제작하여 봉하마을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록원 측의 설명에 의하면 정당한 법적근거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 18조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임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근거규정으로, 이 열람권에 ‘사본제작’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었다.

이를 두고, 현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은 노 전대통령이 봉하마을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사본에 대해 “기밀유출”이라고 공격하면서, 기록물의 즉시반환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그러나,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노 전대통령의 홈페이지인 사람사는 세상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시 법제처가 사본복사도 열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서 복사했던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이런점을 감안할 때 현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의 전임정부 때리기는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청와대는 “전임의 청와대가 원본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뜯어갔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사실무근으로 거의 밝혀진 상태다. 하지만 당시 익명으로 이런 '언론플레이'를 했던 청와대 당사자나, 거기에 놀아났던 언론들도 일체 이에 대한 보도에는 입을 닫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국가기록원의 12일 봉하마을 방문조사에서도 몇초면 대조가 가능한 하드디스크의 시리얼 넘버조차 "가져오지 않아서 대조 못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등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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