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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 소멸시효 100년 D-20
![]() ![]() 2009/08/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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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면적의 약 3배
<백두산정계비문에 근거한 조선지도>
<지금도 국경선 흔적이 뚜렷한 2004년 위성사진>
문제의 간도협약
청ㆍ일 간도협약은 1909년 9월 4일 체결되었다.
전문 7조로 된 본 협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조ㆍ청 국경은 도문강(圖們江:토문강)으로 한다.
일본은 간도를 청 영토로 인정하고
청은 도문강 이북 간지(墾地)를 조선인의 잡거구역으로 인정한다.
② 잡거(雜居)구역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청의 법률을 따르고,
생명/재산 보호와 납세, 행정 처우는 청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③ 청은 간도 내에 외국인 거주지 4곳을 개방한다.
④ 길림(吉林)ㆍ창춘(長春) 철도를 연길(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 철도와 연결한다. 등.
이것으로 일본은 일거양득(一擧兩得)
만주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권을 장악하였다.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무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였다.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조선의 항쟁운동 방해공작 기지를 확보한 것이다.
이 협약의 국제법상 소멸시효는 100년이라 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起算)하여
일정 기간(간도의 경우 100년) 안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권리 보호 또는 배척기간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까지 무한정 인정함으로써 야기될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의 불안정과 혼란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9월 13일까지 아무런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간도는 국제법상 중공 소유로 확정된다는 결론이다.
본래 자국영토가 아니라도 100년간 실제 지배하면
자국 영토로 인정하는 국제법상 소멸시효제도 때문이다.
D-20 초읽기(countdown) 시작
오늘(9. 14.)부터 9월 3일까지는 20일 남았다.
D-20의 초읽기(countdown)에 들어간 셈이다.
속수무책(束手無策), 눈 뻔히 뜨고 당해야한단 말인가?
명명백백, 간도가 우리 영토임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간도가 청의 주장대로 청 영토라면 왜 간도협약을 체결했겠는가?
그것도 정단한 권리당사자가 아닌
1905년(광무 9) 대한제국 외교권을 불법 찬탈한 일제(日帝)와 말이다.
19세기 말기부터 야기된 조(朝)ㆍ청(淸) 국경계쟁(係爭),
백두산정계비, 우주사진 등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는 재판진행, 학술회 등에서 필요한 것들이다.)
무기력하고 빗나간 정치권
이쯤 되면 국회부터 초비상시국을 선언해야하는 것 아닌가?
구태의연 지금이
언론악법, 4대강예산 등의 이전투구와 잇속 챙기기 담합을 할 때인가?
정부/대통령은 근린우호 훼손, 중국과의 교역악화와 치명적 경제타격 등
소탐대실 논리로 꿀 먹은 벙어리/유구불언 행세 할 때인가?
TV는 매일 특별방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출처] 간도협약 소멸시효 100년 D-20|작성자 선효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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