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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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