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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MBC PD수첩 변호인이 첫번째 공판부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은 모두진술과 PD수첩 방송시청,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됐고, 검찰과 변호인은 초반부터 절차적인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PD수첩 동영상을 시연하며 공소사실에 대해 설명하자 변호인은 "방송시청은 공소장 낭독에서 벗어난 증거조사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검찰이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PD수첩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은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협상 과정의 적정성을 놓고도 양측의 설전이 오갔다.
검찰은 농림수산식품부 오모 사무관을 상대로 PD수첩 방송 내용이 오보였고 협상 과정이 정당한 것 아니었냐고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오 사무관은 이에 대해 "미국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만큼 정당한 절차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가 OIE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미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까지 마련해 안전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애당초 농림수산식품부 전문가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나온 안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으로 협상이 체결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변호인은 또 "협상을 하기 전에 자문기구의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긴 채 협상을 체결했다"며 "`졸속협상'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그러나 검찰은 "전문가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협상을 위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장관급 회의를 통해 정부 최종 입장이 결정됐고 협상에 임한 만큼 아무런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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