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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업무복귀

chunrianote 조회 1,576추천 102010.09.02

‘박연차로비 상고심’ 남은 변수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이전에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45·사진)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한편, 국회에 2011년 12월31일까지 이 조항을 헌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확정한 기간 동안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형사 판결에 의존해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기본권 제한이며, 공직의 윤리성·신뢰성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은 형 확정 전 직무정지 제도가 없는데 자치단체장에게만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심리 결과 재판관들의 의견이 5(위헌) 대 1(헌법 불합치) 대 3(합헌)으로 갈리면서 위헌 결정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

이 지사는 헌재의 결정 선고 뒤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이번 결정은 도민의 열망과 정성, 헌신이 감동을 불러 가져온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박연차(65·보석중)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그러나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노현웅, 춘천/정인환 기자 g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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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재미로 보는 동영상 3


죽으모 우짤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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