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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류상 언급 없었다" '광우병 보도'로 기소된 < 문화방송 > '피디수첩' 제작진의 공판에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애초 인간광우병(vCJD) 진단을 받은 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디수첩 제작진이 빈슨의 어머니를 인터뷰한 내용을 왜곡했다는 공소사실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조능희(48) 책임프로듀서 등 5명의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빈슨의 부모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집으로 돌아올 당시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디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을 만들 당시 빈슨의 사망 원인을 인간광우병으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빈슨의 부모는 지난 3월 의료진 10여명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 소장에 "2008년 4월4일 아레사는 인간광우병이라고 부르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빈슨의 부모는 그런 뒤 "빈슨이 숨지고 나서 국립 프리온 질병 병리 감시센터에서 시행한 부검 결과에서는 인간광우병을 앓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6월 "피디수첩 제작진은 다우너 소의 광우병 발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제작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4일 전 "빈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소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장과 재판기록 등에는 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변호인단과 상반된 주장을 한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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