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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후보 계좌 총정리랍니다. 우리가 지켜줍시다!

소금눈물note 조회 667추천 132010.05.19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적은 돈이라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모으면 큰 힘이 됩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지켜주고 싶은 후보를 지켜주고 우리가 낸 후원금은 10만원 한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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