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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입은 사람들(기득권 or 주류)속에서 잠바입은 사람( 비주류 )이
어떤 냉대와 서러움을 당했는지 노짱님의 삶을 보면 압니다.
선비형, 모사형, 눈치형...세 종류의 변호사가 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변호사계에 이런 농담이 있었다.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키려면 피고인을 술 먹이고 장가를 보내라."
죄를 지었지만 술에 취해 정신없이 한 일이고,
죄없는 처녀와 결혼을 약속하고 청첩장까지 보냈다고 하면
법에도 눈물이 있으니
판 검사님들도 선처해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진실을 감추고 서라도
의뢰인인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승소하는 변호사를 대단하다고 평가한다.
이런 현실에서
본인이나 피붙이, 가까운 사람이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과 소송이 생길어떤 변호사를 선택할까?
먼저 선비형 변호사다.
이 범주에 드는 변호사는 정의구현을 중시하며
돈과 명예를 떠나 원리 원칙대로 정직하게 한다.
법이 허용하는 제도라도 부당한 것이면 주장하지 않는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도 진실한 것이면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한 증거만 제출한다.
거짓말하는 의뢰인을 나무라고 진실한 상대방이 옳다고 설득한다.
승산이 큰 소송도 경우에 따라서는 질 수도 있다고 솔직히 말한다.
크게 돈이 되더라도 부정하거나 부당한 사건은 맡지 않는다.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수임료를 정하되
으뢰인의 형편을 보아 적절하게 조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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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형 변호사는 선비형과 대비된다.
변호사는 사업가이며 ,
이겨야 성공보수를 받으니
필요에 따라 거짓말이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 허용하는 것이라면
부당하건 무리하건청구해 놓고 본다.
의뢰인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도 숨긴채
법원 검찰의 눈치를 살피고,
유리한 것이라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일단 주장한다.
불리한 증거는 진실한 것이라도
무조건 부인하고 일단 상대방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있는 증거를 만들어 제출한다.
의뢰인이 거짓말해도 모른 척하고,
상대방이 진실하더라도 언제나 의뢰인 편만 든다.
패소 할수도 있는 소송도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부정하거나 부당한 서건이라도 돈이 되면 선임하고 본다.
의뢰인의 구두 끝부터 의복.머리까지 정확히 살펴
수임료를 조절하여 절대로 사건을 놓치지 않는다.
.
.
.
다음은 눈치형 변호사다.
변호사는 장사꾼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니까
원리원칙도 없고 되는대로 하되
필요하면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제도라도
의뢰인이 모르면 모른럭,이용하지 앖고
으뢰인의 눈치를 본다.
의뢰인이 불리하면 적당히 둘러대고 상황에 따라 대처한다.
불리한 소송이건 유리한 소송이건
모든 것을 의뢰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거짓말하는 의뢰인도 그럴 수 있다고 놔두고,
상대방이 억울하더라도 모른 체한다.
승산이 큰 소송이건 패소 가능성이 큰 소송이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꾼다.
돈이 된다면 부정.
부당한 사건이라도 맡지만,
의뢰인이 억울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으면 맡지 않는다.
사건 담당을 잘 알더라도 접촉할 의사가 없거나
의뢰인이 다그치는 경우에만 움직인다.
의뢰인의 눈치를 보아
그에 맞는 수임료를 정하되
아주 가난하거나 말이 많거나
뒤탈이 많을 것 같은 사건은 맡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세 종류의 변호사기 있다.
위의 유형에 따라 무능한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돈만 밝히는 더로운 인간이 될 수도 있으며,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는 사회악으로 지탄받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신의 이익 추구한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에게,
제자들에게,후배들에게는
"정직해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사회 현상을 지탄하거나
전관예우를 맹비난 하면서도
자신이나 핏줄이 고소나 소송을 당하면 높은 지위에 있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
판.검사,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들을 행해 손다락질하면서도
필요하면 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거짓말과 부정행위를 해달라"
고 부탁하는 사람도 많다.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울것 같으면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 동아합동법률사무소.. 최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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