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6-20일자 기사 ‘‘사랑의교회’의 기도, 서초구가 들어줬다 ‘를 퍼왔습니다.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되고 있는 사랑의 교회.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의 2개 동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가 특혜 논란이 있었던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 신축 공사’ 강행을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의 허가에 따라 교회 신축 부지 옆 공공도로 지하 일부에 주차장 및 예배당을 건설하고 있는데, 특정 교회의 시설이 공공도로 지하에 건설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감사를 통해 ‘서초구가 2009년 사랑의교회에게 공공도로 지하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짓고, 허가취소를 통한 공사 중지 및 담당 공무원 징계를 서초구에 지난 1일 요청했다.
▲버티는 서초구, 지켜보는 서울시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서초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불복절차를 밟은 후 행정소송을 통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서초구는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없다”며 해명자료만 냈을 뿐 불복 하지도, 그렇다고 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서초구의 시간끌기는 앞으로 있을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서울시의 ‘시정요청’에 서초구가 불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이를 기각하고 지방자치법 169조에 의거, 직권으로 서초구에 공사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강제력을 가지는 ‘시정명령’에 서초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것 외에는 없다. 일단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는 중지된다.
문제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서초구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수천억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최소침해의 원칙(개인이익의 피해는 최소한으로)’에 따라 공사를 중지시키기 못하기 때문이다.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의 2개 동으로 신축되는 사랑의교회는 토지 매입비 1175억원과 공사비2100억원 등 총 3200여억원이 드는 초대형 공사다. 사랑의교회에 따르면 5월 들어 이미 공사 진행률 40%를 넘겼다.
이에 대해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서초구청이 ‘검토 중’이라며 시의 시정요청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시간끌기고 사랑의교회에 대한 특혜를 또 한 번 증명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또 “이는 행정소송에서 최소침해의 원칙을 적용 받기 위해 공사를 최대한 진행한 뒤 소송에 임하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위법 위에 세워지는 신성한 예배당
한편 서초구의 이러한 ‘시간끌기’는 진익철 서초구청장의 남다른 개신교 사랑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관련 주장에 대해 이순명 서초구청 언론팀장은 “(진익철)구청장님은 사랑의교회 신자가 아니며 어떤 교회에도 다니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개신교 신자인 것은 맞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 그걸 왜 알려고 하느냐”며 “종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2011년 6월14일 서초구 장로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조찬기도회. 맨 앞줄 오른쪽부터 고승덕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혜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진익철 서초구청장. 모두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기도하고 있는 진 구청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자 “사찰 행사에서 스님들과 기도하면 불교신자냐”라며 다시 한 번 대답을 회피했으나, 거듭된 질문에 “구청장 부임전까지는 산성교회에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랑의교회 인·허가는 전임자인 박성중 구청장님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내준 것이므로 (진익철)구청장님과는 관계 없다”며 “현재는 어떤 교회 소속도 아니라는 내 말을 믿으면 된다”라며 진 구청장은 사랑의교회와 종교적인 관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팀장의 해명에 대해 황 의원은 같은 개신교 신자임을 밝히며 “하나님의 성전이 위법을 바탕으로 지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 구청장은 신자의 입장에서도, 공익을 중시해야하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도 빨리 법의 판단을 받고 일을 진행시키는 게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기부채납 후 15일만에 떨어진 공공도로점용허가
앞서 서초구는 2010년 4월7일(당시 박성중 구청장) 사랑의교회에게 신축 부지 옆 참나리길의 공공도로 지하 1077.98㎡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었다. 허가는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에 교회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한지 15일 만에 떨어진 ‘발 빠른’ 대응이었다. 사랑의교회는 이 지하에 예배당과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에 시민·종교 단체는 사랑의교회에 대한 서초구의 특혜가 있었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난 4월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발족,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공공 도로 지하점유 △공공 도로 폐지 △서초역 출구 변경 △대법원 앞 부지 고도 제한 변경 등이다.
서울시는 조사결과 공공 도로 지하를 사랑의 교회가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초구에 시정 조치 및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의 범위에 있는 시설에만 공공도로 점용허가를 낼 수 있는데 사랑의 교회가 지하에 건설하려는 예배당에서 어떤 공공성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초구는 해명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했지만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