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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민주주의

중국 김일note 조회 396추천 72010.06.08




















제1조 사회의 목적은 공동의 행복에 있다.정부는 인간에게 그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의 향유를 보장하기위하여 성립된다

제2조 이 권리들은 평등 자유 안전 소유권이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연에 의해 법 앞에서 평등하다.

제4조 법은 일반의지의 자유롭고 엄숙한 표현이다.그것을 보호해 주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만인에게 동일한다.그것은 정당하고 사회에 유용한 것만을 명령할 수 있다.그것은 사회에 해로운 것만을 금지할 수 있다.

제5조 모든 시민은 평등하게 공적인 직무에 오를 수 있다.자유로운 국민들은 그것을 선출할때에 덕성과 재능만을 고려한다

제6조 자유는 타인의 권리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힘이다.그것은 자연을 원리로. 정의를 규칙으로.법을 보호자로 갖는다.그것이 도덕의 한계는 이러한 격언에 있다(남이 네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마라)

제7조 자신의 사상과 의견들을 언론을 통래서나 다른 모든 방식에 의해서나 표명하는 권리.평화롭게 모이는 권리 예배의 자유로운 집전은 금지될 수 없다 .이러한 권리들의 명시를 요구함은 전제주의의 존재나 최근의 기억을 전제하는 것이다

제8조 안전은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그의 신체.권리 .소유권의 보존을 위해 제공하는 보호에 있다.

제9조 법은 통치자의 압제에 대항하여 공적이고 개인적인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10조 누구도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 법이 규정한 형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고소.체포.또는 구금되여서는 안된다.법의 권위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모든 시민은 즉시 복종해야 한다.그것에 저항하는 자는 유죄가 된다.

제11조 법이 규정한 경우 이외에 그리고 그것이 규정한 형식에 의하지 않고 사람에게 가해진 모든 행위는 자의적이고 전제적인 것이다.폭력으로 그에게 그것을 집행라려 한다면,그는 힘드로 자들은 유죄이고 처벌받아야 한다.

제12조 자의적인 행위들은 간청,발령,서명,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시키는 자들은 유죄이고 처벌받아야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그를 체포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의 신체를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억제되여야 한다.

제14조 누구도 미리 알려지거나 법에 따라 소환한 뒤에야,그리고 범법 행위 이전에 공포된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재판 받고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법이 존재하기 이전에 행해진 범법 행위를 처럽하는 법은 폭정이 될 것이다.소급의 효과를 법에 부여하는 것은 범죄일 것이다.

제15조 법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필요한 형벌만 내려야 한다.형벌은 범법 행위에 합당해야 하며 사회에 유용해야한다.

제16조.소유권은 자신의 재산,수입,노동과 근면의 산물을 마음대로 향유하고 처분하는,모든시민에게 속하는 권리이다.

제17조 어떠한 종류의 노동,경작,상업도 시민들의 생업으로서 금지될 수 없다 .

제18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용역과 시간을 고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그러나 그는 자신을 팔 수도,매매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그의 신체는 양도할 수 있는 소유권이 아니다,법은 하인의 신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하는 사람과 그를 고용하는 사람 사이에 수고와 승인의 계약만이 존재할 수 있다.

제19조 누구도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그의 소유권의 가장적은 부분조차도 빼앗길 수 없다,

제20조 어떠한 기여도 일반적 유용성을 위해서만 정해질수 있다,모든 시민은 기여금의설정에 협력하고,그 사용을 감시하고,그것을 보고하게할 권리를 갖는다.

제21조 공공이 구제는 신성한 직책이다.사회는 불행한 시민들에게 노동을 제공해주거나 노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자들에게 생존수단을 보장해줌으로써 생계의 의무를 지닌다.

제22조 교육은 만인에게 필요한것이다.사회는 공공이성의 진보를 온 힘을 다하여 족진하고 모든 시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한다.

제23조 각자에게 자신의 권리들의 향유와 보존을 확보해주는 사회적 보장은 만인의 행위에 있다. 이 보장은 국민주권에 근거한다,

제24조 공직의 한계가 법에 의해 분명히 정해지지 않는 다면,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의 책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은 조재할 수 없다.

제25조 주권은 국민게 있다.그것은 불가분하며,소멸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 국민의 어떤 부분도 전체 국민의 힘을 행사할수 없다. 그러나 의회를 이룬 주권자의 각 부분은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향유해야한다.

제27조 주권을 찬탈하는 모든 개인은 자유인들에 의해 즉시 죽음에 처한다.

제28조 국민은 언제나 자신의 헌법을 재검토하고 개정하고 변화시키는 권리를 지닌다.한 세대가 미래의 세대들을 자신의 법에 구속할수 없다.

제29조 각 시민은 법의 형성과 위임자나 대리인의 지명에 협력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30조 공직은 기본적으로 잠정적이다.그것은 차별이나 보상이 아니라 의무를 간주된다.

제31조 국민의 위임자와 그 대리인의 범법행위는 반듯이 처벌해야한다.누구에게도 다른 시민에게 비해 더큰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제32조 공적 권위으이 수탁자들에게 췅원을 제출할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거나 연기되거나 제한될수 없다.

제33조 압제에 대한 저항은 인간의 다른 권리들의 귀결이다.

제34조 구성원의 단 한명이라도 압제를 받으면,그것은 사회체에 대한 압제이다.사회체가 압제를 받으면 그것은 곧 구성원에 대한 압제이다.

제35조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탈했을때,봉기는 국민과 국민의 각 부분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가장 불가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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